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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합니다.

  • 인증신청 및 접수
    •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수시 신청 접수
    신청접수 바로가기
  • 인증평가
    •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서류 검토서 작성
    • 평가위원회 구성
    • 현장평가 실시(평가위원 1인 이상)
    • 서면평가 실시(평가위원 5인 이상)
    • 결과 송부(인증기준 적합시 인증 추천)
  • 인증심의위원회
    •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인증 및 확인추천 대상에 대한 인증여부 확정
  •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이의신청
    •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증위원회 최종 결정에 이의제기 (인증평가관련 이의신청처리)

인증대상

  •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품목 및 핵심 요소기술 선정
  •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수준 만족여부 확인

인증기준

  •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추천

녹색기술 평가항목

녹색기술 평가항목 리스트 : 항목, 배점, 평가 내용 확인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기술성 60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지식재산권 확보/기피)
  • 기술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에의 효과, 기술수준 향상 등)
녹색성 40
  • 에너지 자원의 절약, 기후변화 및 환경훼손의 억제 등

확인대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확인기준

  • 4개항목(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녹색기술제품 확인 평가항목

녹색기술제품 확인 평가항목 리스트 :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확인
녹색기술인증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
  • 녹색기술인증서
  • 신청 제품(모델)보유 유무
  • 공장 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 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ISO 등 품질경영 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 관련 증빙 서류
  •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품질경영관리 체계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기술 인증의기술 수준을 만족

확인기준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 평가항목

녹색전문기업 확인 평가항목 리스트 : 사업기간, 매출액 비중 확인
사업기간 매출액 비중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복수인 경우,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의 합이 20%이상인 경우 포함)
담당자
  • 인증심사팀
  • 홍성철 차장
  • 02-3460-9028
  • FAX : 02-3460-9029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