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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과학기술인 경력이음 지원사업

사업목적은?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은퇴 (예정) 과학기술인의 축적된 역량을 국가 과학기술혁신 제고 에 활용

사업내용

  • 중소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매칭하여 취업 전 단기연구원으로 해당 기업 기술개발 수행 지원

지원내용

  • (기업)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기술해결 지원
  • (시니어 과학기술인) 시니어 과학기술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지원을 위한 R&D 수행
문의처 리스트 :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확인
구분 단기연구원 월급여(세전)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단기연구원 지원 제한 없음 (최소 3백만원)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 20시간 이상 근무) 단기연구원 월급여에서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재취업을 희망하는시니어 과학기술인*기업연구소(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공공(연)/대학/기업연구소 등 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퇴직한 석·박사급 과학기술인

신청자격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시니어 과학기술인
    •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 퇴직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아래 시니어 과학기술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시니어 과학기술인 자격기준
  •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 관련 단체, 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세부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또는 지자체,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2. ②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③ 산업체 기술개발 임원(연구소장) 또는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
  4. ④ 과학기술정책, R&D기획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학위·전공 무관)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창업 3년 이내 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 기업 애로기술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을 소지한 시니어 과학기술인

문의처

문의처 리스트 :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확인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과학기술인지원센터
담당자 / 전화
  • 이덕성 부장 / 02-3460-9063
E-mail
  • reseat@koita.or.kr
사업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