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인증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관련 분야 사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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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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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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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서
신청 -
STEP 2신청서 검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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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1차 심사
(서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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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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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2차 심사
(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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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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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인증서 발급
(종합심사)
- 1차 심사, 현장심사, 2차 심사(필요시) 신청인 참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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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추진 일정
주요내용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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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1.2(목) ~ 2.3(월) | 7.1(화)~7.31(목) |
1차 인증심사위원회 (서류·면접) | 2.27(목) ~ 3.14(금) | 9.1(월) ~ 9.17(수) |
현장분과(제품·품질심사) | 3.25(화) ~ 4.15(화) | 9.29(목) ~ 10.24(금) |
2차 인증심사위원회(종합) | 4.28(월) ~ 4.30(수) | 11.5(수) ~ 11.7(금) |
예정공고(의견수렴) | 5.14(수) ~ 6.13(금) | 11.14(금) ~ 12.15(월) |
인증서 수여 | 6월 말 | 12월 말 |
인증 혜택
- 상기 일정은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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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 포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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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지 1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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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2. 1. 1 시행)
신청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 50,000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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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