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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엔지니어상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시상목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 포상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기업과 사회에서 현장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

운영기관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YTN
  • 산업현장 우수 엔지니어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우대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확립을 위한 국내 최고 엔지니어 시상제도인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15년부터 명칭 변경·적용

심사일정

루푸스클리닉 연구활동 리스트 : 구분의 제71차 ’24.7월 ~ 12월, 제72차 ‘25. 1월~6월 확인
구분 제71차 제72차
신청접수 1. 15(월) ~ 3. 13(수) 7. 1(월) ~ 9. 4(수)
예심 4. 15(월) ~ 4. 19(금) 10. 14(월) ~ 10. 18(금)
종심 5. 7(화) 11. 12(화)
언론 홍보 7.9/8.13/9.10/10.8/11.12/12.10 ‘1.14/2.11/3.11/4.8/5.13/6.10
시상식 11월 중 '25. 5월 중

이미지로 보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운영체계

  • STEP 1
    신청

    (기업, 추천기관)

  • STEP 2
    접수

    (산기협)

  • STEP 3
    예비심사

    (분과위원회)

  • STEP 4
    종합심사

    (심사위원회)

  • STEP 5
    발표

    (매월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
    수상자 언론발표)

  • STEP 6
    시상

    (주최, 주관기관)

자격기준

  • 새로운 제품의 설계·제조, 공정의 개선 및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담당하는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기업의 SW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기업의 SW 및 산업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현장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담당자
  • 시상인증단
  • 양미현 차장
  • 02-3460-9026
  • FAX : 02-3460-9029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