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엔지니어상
운영기관
- 산업현장 우수 엔지니어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우대와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위상 확립을 위한 국내 최고 엔지니어 시상제도인 “이달의 엔지니어상”을 ’15년부터 명칭 변경·적용
심사일정
| 구분 | 제75차 | 제76차 |
|---|---|---|
| 신청접수 | 1. 12(월) ~ 3. 11(수) | 7. 1(수) ~ 9. 9(수) |
| 예심 | 4. 13(월) ~ 4. 17(금) | 10. 12(월) ~ 10. 16(금) |
| 종심 | 5. 12(화) | 11. 10(화) |
| 언론 홍보 | 1.13/2.10/3.10/4.14/5.12/6.9 | 7.14/8.11/9.8/10.13/11.10/12.8 |
| 시상식 | 12월 중 | '27년. 6월 중 |
이미지로 보는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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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신청
(기업, 추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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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접수
(산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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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예비심사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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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종합심사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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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발표
(매월 대기업,
중소기업, 여성
수상자 언론발표) -
STEP 6시상
(주최, 주관기관)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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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서비스(플랫폼 등) 개발, 공정 혁신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산업현장 적용을 통해 가치 창출에 기여한 엔지니어로, 아래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등 기업 재직자
- (석·박) 기업 과제 수행 및 창업 참여 등 산업 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대학원 석·박사 이공계인(시범운영)
- (연구기관) 공공연구성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에 기여하여 산업가치 창출에 공을 세운 공공연구기관(출연연·대학 등) 연구자(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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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업적으로 국가가 수여하는 타상이나 포상을 받은 자는 제외
- 기업에 속한 자로서 대학이나 출연(연) 등의 기관에서 동시에 소속되어 연구개발을 하는 자 (단, 수학중인 경우는 제외)
- 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