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지원 정부의 기업 R&D지원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주는 제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대상-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관세법 시행규칙[별표1의2]) 및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시약 및 견본품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7월 경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기획재정부령받기 - [별표 1의2]의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
지원대상
-
감면율
관세액의 80%
품목고시절차
구분 | 관련내용 | 추진일정 |
---|---|---|
산업계 수요조사 | 차년도 하반기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 전년도 10월~12월중 |
품목조정회의 |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 2월말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 품목조정(안) 제출 | 2월말까지 |
기획재정부 심의 |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 3월~6월중 |
대상품목 확정 | 신규품목 고시 | 7월경 |
감면실적
구분 | '17년도 | '18년도 | '19년도 | '20년도 | '21년도 | '22년도 | |
---|---|---|---|---|---|---|---|
건의품목 | 140개 | 124개 | 111개 | 81개 | 71개 | 55개 | |
고시품목 | 133개 | 121개 | 95개 | 70개 | 46개 | 46개 | |
기존 | 96개 | 92개 | 61개 | 64개 | 33개 | 28개 | |
신규 | 37개 | 29개 | 34개 | 6개 | 13개 | 18개 | |
제외 | 7개 | 3개 | 16개 | 11개 | 25개 | 9개 | |
감면실적 | 146억원 | 193억원 | 114억원 | 94억원 | 86억원 | 69억원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