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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합니다.

기간별 업무내용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인증서 및 확인서 발급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인증위원회 운영지원, 녹색인증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해당업무 관련 보직자
    • 산·학·연 전문가 등 17인 내외
    •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인증확정, 운영자문
    •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평가기관 (산기협 등 11개 기관)
    •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
    • 녹색인증 평가기준/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 녹색기술 인증기준 적합성 평가
    • 녹색전문기업 확인기준 적합성 검토, 이의신청검토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 기타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녹색인증 운영체계

녹색인증 운영체계(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녹색인증 운영체계(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
산업통상 자원부
  •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자
녹색인증 심의 위원회
녹색인증 사무국 신청접수, 민원처리
평가기관
  • kei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KIBO 기술보증기금
  • KOIO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 ipet 농림식품 R&D통합정보서비스
  •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KAIA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KIMST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운영순서
  1. 1.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관계부처 합동고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담기관으로)
  2. 2. 신청 (신청자에서 전담기관으로)
  3. 3. 평가의뢰 (전담기관에서 평가기관으로)
  4. 4. 평가 (신청자와 평가기관 양방향)
  5. 5. 인증대상 추천 (평가기관에서 전담기관으로)
  6. 6. 조정 및 인증확인 (녹색인증 심의 위원회, 녹색인증 사무국, 전담기관)
  7. 7. 녹색인증발급 (전담기관에서 신청자로)
담당자
  • 인증심사팀
  • 홍성철 차장
  • 02-3460-9028
  • FAX : 02-3460-9029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