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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7년도「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사업」기술수요조사 안내
2027년도「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사업」기술수요조사 안내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은 철도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철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 유관기관(기술수요기관) 및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협업을 통한 『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본 조사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 유관기관(철도 시설운영기관, 완성차 제작사 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심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2026년 9월 15일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1. 사업명: 2027년 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사업2. 사업목적 철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실용화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구원, 기업, 수요기관 간 협력 기반의 RD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 및 실용화 촉진) 철도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 (기술실시 및 사업화 연계 강화) 공동연구 성과의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을 실시·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공동연구 기반 강화) 연구원, 기업, 수요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수요발굴, 기술개발, 검증/실증단계 전주기 협력 체계 구축3. 지원대상 및 유형구분주요내용[유형 1]철도 유관기관 연계형 실용화 RD 지원⦁철도 유관기관이 신규개발이 필요한 기술수요를 제안⦁연구원·유관기관·기업 공동협업 RD 수행⦁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을 통한 유관기관 기술애로 해결 및 기업 성장 지원[유형 2]기업 제안형 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중소·중견기업이 현장 애로사항 또는 필요 기술수요를 제안⦁연구원·기업 공동협업 RD 수행⦁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 성장 지원[유형 1] 철도 유관기관 연계형 실용화 RD 지원① 지원대상 철도 유관기관(철도 시설운영기관, 완성차 제작사 등) 및 연계 중소중견기업② 추진방식 철도 유관기관이 신규개발이 필요한 기술수요를 발굴제안하고, 연구원유관기관기업이 공동 협업 RD 수행③ 지원내용 철도 시설·운영기관이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독점 수입품 등의 국산화 개발 및 기타 수요 기술·제품 개발 완성차 제작사의 해외 수입품 국산화 개발 및 차량 제작·성능개선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④ 권고(의무)사항 과제 수행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현장(차) 실증 지원 유관기관은 개발 요구사항 만족 시, 우선 구매 노력 권고 과제 종료 전,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참여기업의 기술실시 계약 의무화(착수기술료: 직접경비의 20%(중소기업), 40%(중견기업) 이상, 경상기술료는 별도 협의)※ 기술실시계약 미 이행시, 향후 기업 및 과제책임자에 대한 본 참여 제한 등의 제한 조치 적용 예정[유형 2] 기업 제안형 수요기반 실용화 RD 지원①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中 최근 연도 기준 매출 30억원 이상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매출 30억원 미만 시, 기술수요조사서 상 ‘매출성장가능계획’ 작성 必, 평가위원회 심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른 기업② 추진방식 중소·중견기업이 제안한 현장 애로사항 또는 필요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원·기업이 공동협업 RD 수행③ 지원내용 기업이 제시한 현장 수요기술 또는 기술애로(원가 절감, 성능 개선, 안정성 확보 등)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및 공동 RD 수행 시장 진입 또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부품·장비 등의 국산화 및 실증 추진④ 의무사항 과제 종료 전, 참여기업은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기술실시 계약 의무 체결(착수기술료: 직접경비의 20%(중소기업), 40%(중견기업) 이상, 경상기술료는 별도 협의)4. 사업규모 및 기간 과제 수: 0 건 내외 과제예산: 과제당 연 0.5~3억원 (직접경비 기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과제 종료 후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함 과제기간: 1~2년 이내※ 제안 내용에 적정한 예산 및 기간을 제시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된 예산 및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규과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수요 및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정5. 추진절차 및 일정절 차 및 내 용비 고일 정① 【사업공고】 내·외부 공모연구원 홈페이지 등‘26.9월② 【기술수요 접수】 기술수요조사서 및 관련서류 제출유관기관 및 기업→ 철도연 (산업지원실)‘26.9.15~10.8③ 【기술수요조사서 평가】 기술수요에 대한 지원 타당성 평가(서면평가)평가위원회‘26.10월(예정)④ 【연구책임자(내부)/참여기업 공모】 연구원 내부 책임자 및 참여기업(유형 1) 공모철도연 (산업지원실)‘26.10월(예정)⑤ 【기술수요 보완·구체화】 개발범위 및 추진내용 구체화연구책임자, 유관기관 및 기업‘26.10월(예정)⑥ 【과제 신청】 과제계획서 작성, 평가 및 추진과제 선정연구책임자철도연(산업지원실)평가위원회‘26.11월~12월(예정)⑦ 【과제 수행】 과제수행 및 과제 종료 전 기술이전연구책임자, 유관기관 및 기업‘27.1월 ~⑧ 【종료 평가 및 실용화 추진】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실용화 추진연구책임자, 유관기관 및 기업‘27.11월 (예정)※ 기술실시계약 미 이행시, 향후 기업 및 과제책임자에 대한 본 참여 제한 등의 제한 조치 적용 예정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2026년 9월 15일 ~ 10월 8일 제출서류제출 서류[유형 1] 철도 유관기관[유형 2] 중소·중견기업① 기술수요조사서✓ (붙임 1 양식)✓ (붙임 2 양식)② 협력·참여의향서 또는 참여확약서✓ (붙임 3 양식)✓ (붙임 4 양식)③ 청렴서약서✓ (붙임 5 양식)④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붙임 6 양식)⑤ 기술실시 확약서 1부✓ (붙임 7 양식)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⑦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⑧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국세청 홈택스)✓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 ( 제출처 : krrisme@krri.re.kr )7. 평가 방법 및 항목 평가방법- 기술수요조사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 과정에서 필요 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평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 또는 개별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 평가항목 : [유형 1] 철도 유관기관 연계형 실용화 RD 지원사업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주안점배점1. 연구개발필요성문제·이슈의 타당성 및 시급성∎해결하려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중요·시급한지, 기존 대응방식 및 기술·제품의 한계가 명확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지 검토20현장수요 및 확산성∎제안기관 내 적용대상·필요수량·반복수요가 구체적인지, 타 기관·노선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안전성 향상·비용 절감 등 기대효과가 충분한지 검토152. 요구사항 및 과제화 적정성요구사항 및 과제화 적정성∎요구기능·성능과 적용환경·제약조건이 명확한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고 연구개발을 통해 구현 가능한 기술수요인지 검토20기간·예산의 적정성∎제안된 개발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예상 연구기간과 소요예산이 사업규모 내에서 적정한지 검토53. 실증·도입 및 수요기관 협력실증계획의 적절성∎필요한 시험·인증·승인 사항이 파악되어 있고, 실증장소·대상·운영조건·안전 제약 및 성능검증 방법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검토10도입계획의 구체성∎실증 성공 시 적용대상·도입수량·목표가격·도입시기·예산확보 및 구매절차 등 후속 도입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검토15수요기관 역할 및 협력계획∎현장·설비·시험대상·데이터 제공, 성능 확인과 결과 피드백, 연구성과 도입 검토 등 수요기관의 역할과 협력의지가 명확한지 검토15합 계100 평가항목 : [유형 2] 기업 제안형 실용화 RD 지원사업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 주안점배점1. 연구개발필요성문제·이슈의 타당성 및 시급성∎해결하려는 기술적 문제가 구체적이고 중요·시급한지, 기존 기술·제품의 한계가 명확하며 연구개발 및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20시장성∎목표시장·예상고객과 수요가 구체적인지, 시장규모·성장성·경쟁제품 및 고객협의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충분한지 검토152. 요구사항 및 과제화 적정성요구사항 및 과제화 적정성∎개발제품의 핵심 기능·성능과 적용조건이 명확한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며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기 적절한지 검토20기간·예산의 적정성∎제안된 개발범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예상 연구기간과 소요예산이 사업규모 내에서 적정한지 검토53.실증·사업화 및 기업역량실증계획의 적절성∎필요한 시험·인증·승인 사항이 파악되어 있고, 성능검증 방법과 현장실증 대상·장소·협력기관 및 성공기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지 검토10사업화 및 기술활용계획의 구체성∎제품화·양산, 목표가격, 판로·고객 확보, 추가 투자 및 매출계획 등 사업화 전략과 연구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검토15기업 참여역할 및 수행역량∎제안기술 관련 보유기술·인력·시설·실적이 충분하고, 공동연구에서의 역할과 인력·연구비 투입 및 사업화 추진역량이 명확한지 검토15합 계1008. 과제 수행 및 관리 과제 수행 및 관리는 철도연의 「기본사업관리규정」 에 따라 이루어짐 과제비는 철도연 연구책임자가 철도연 내부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 참여기관으로의 현금 지원 , 시험체 , 시제품 제작 , SW 제작 용역 등의 직접 지원 ( 구매발주 ) 은 불가함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며, 기술실시(이전·사용) 계약을 통해 참여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9. 기타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과제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제수행 과정에서 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제외 처리함① 기술수요조사서에 대해 적절한 철도연 연구책임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②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③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철도연에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➃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철도연구원과의 과제수행·구매(용역)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⑤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⑥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10. 문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산업지원실 박준성 실장 (T. 031-460-5960), 장동두 책임 (T. 031-460-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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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SOS1379-한국기계연구원 공동 기술애로·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안내(10.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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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산기협-테크스퀘어] 2027 상생형 AX선도모델 구축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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