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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수상자 선정

  • 대상 : 산업기술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의 대표발의자(現국회의원)
  • 시상 : 매년 2월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추진체계
대한민국 산업기술혁신 의정상 추진체계
구분
내용
주체
사전준비
운영계획 확정
  • 시상분야 주제 선정
  • 평가절차 점검
  • 평가지표 확정
  • 추진일정 점검
추진위원회
~8월

대상 선정

1단계
후보발굴
  • 기술혁신 영향력 평가
  • 후보 법률안 10개 발굴
전문기관
2단계
회원투표
  • 임원 및 주요 회원 대상
  • 법의 기대 효과 등 투표
회원사 대표
3단계
선정회의
추진위원회
~12월 중순
시상
‘산기협 정기총회’에서 시상
산기협 회장
‘25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