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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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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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154호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개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24. 6. 24(월)~7. 24(수)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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