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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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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등록일
2024-05-24
조회수
2082
파일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2024-154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6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19조 내지 제20시행규칙 제2조의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4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 최초 개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신청개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기간 : 2024. 6. 24(월)~7. 24(수)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 시 적용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