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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ITA가 산업기술혁신의 파트너로서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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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회원사 회비 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6-04-06
조회수
36
내용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회원사분들께 회원사 회비(임원사 연회비, 입회비, 월회비)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 부터 용역 제공 등과 관련 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등으로 회비에 대한 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의 회비는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 158조 제1항 제1호의 예외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비 납부 영수증으로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비 납부 후 1~2일 내에 협회 홈페이지 내 "회비 영수증 출력" 카테고리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로 가능)

영수증 출력 페이지 바로가기
회비 영수증 출력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109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