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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회 설립운영 및 지원

설립대상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사에 소속을 두고 있는 자 20명
  이상이 구성원인 경우

    · 직급별 : 대표이사, CTO, 임원, 연구소장 등
    · 지역별 : 특별·광역시/도 단위 또는 시/도 통합 권역
    · 산업별 : 산업계 기술혁신 관련분야
    · 본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립신청 서류
  • - 가입신청서 1부
  • - 회칙 1부
  • - 교류회 대표의 약력 1부
  • - 사업 및 수입·지출예산 계획안 1부
  • - 조직표 및 회원현황 1부
  • 지원사항
  • - 교류회 사업관련 행정업무 일부
  • - 교류회 운영경비 일부
  • - 본회 사무국 회의실 사용
  •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립 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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