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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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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노하우와 경험을 중소기업과 청소년들에게 전파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와 과학꿈나무 지도를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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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연구개발 지원 활동과 청소년 과학 교육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 창출 및 미래 과학꿈나무 지도

사업내용
연구개발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R&D 애로기술에 대해 중장기(중소기업 기술멘토링)또는 단기 현장 기술멘토링(상시 현장자문)지원
  • 중소기업 기술멘토링: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연구소(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애로 등 현장방문 중장기 자문
  • 상시 현장자문: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단기 자문(3회 이내)

추진일정
구분 주요내용 지원기간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
개별 특정분야 기업 R&D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전문가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기업 애로해결 지원(1:1 방식)
협약 후 6개월 이내
공동 복합적인 기업 R&D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 고경력
과학 기술인이 기업 애로해결 지원(1:다수 방식)
상시 현장자문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상시

<지원분야>


지원분야
구분 내용
기술개발 핵심기술, 보완기술, 제품기술, 공정기술 등 기술정보 제공 및 자문
기술검증 성능검증/분석/평가, 생산공정 개선, 신규공정 기획 등 자문
기술경영 기술기획, 기술관리, 기술인프라,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자문
기술교육 기술개발 개념, 장비활용, 조직경영 등 재직자 실무교육 실시 및 자문
기 타 특허, 통‧번역, 조세/인력/자금 등 지원제도 활용 등 자문

청소년 과학교육: 청소년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 과학꿈나무 지도
  • 국립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등
인프라 구축 및 사업운영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관리 및 기업 현장기반 컨설팅 활동 지원
  •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정보 구축
  • 공동연구실 운영 및 관리
  • ReSEAT 홈페이지 운영 등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분 내용 기간 비고
연구개발 지원 ㅇ중소기업 기술멘토링(64개과제 내외) 2월~12월 기업 수요조사,
고경력 과학기술인
과제신청 및 자문
실시(홈페이지신청,
www.reseat.or.kr)
ㅇ상시 현장자문(100건 내외) 4월~12월
청소년 과학교육 ㅇ국립과학관 전시주제 심층해설
ㅇ과학꿈나무 지식멘토링
ㅇ 청소년 과학교실 등
2월~12월 전문기관 위탁
인프라 구축 ㅇ 고경력 과학기술인 인력 DB 등록
ㅇ 공동연구실 운영 및 관리(서울, 대전)
ㅇ ReSEAT 홈페이지 운영 등
연중 상시 홈페이지 등록
(www.reseat.or.kr)
지원자격
고경력 과학기술인(개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회원>

국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에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자로서,
타 기관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다음 각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또는 지자체, 전문생산기술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 대학 부교수급 이상인 자
  • 산업체 기술개발 임원(연구소장) 또는 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경력 20년 이상인 자(학위‧전공 무관)

  • 단,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홈페이지(www.reseat.or.kr) 등록자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타 과학기술기금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함

    * 책임연구원에서 책임급으로 명칭 변경하여 기술직, 행정직도 참여 가능

<고경력 과학기술인 준회원>

퇴직 예정자(3년) 및 퇴직 후 계약직 연구원의 경우 준회원*으로 사전 DB 등록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주관 정회원, 공동참여 준회원) 참여가능

* 우수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중소기업(기업)

- 기업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에서 벤처·창업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으로 확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따른 창업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분야, 지방소재 기업(수도권 제외), 창업 3년 이내 기업 우대

고경력 과학기술인 처우
  • ReSEAT 프로그램 전문위원 직위 부여(비상근)
  • 연구개발 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자문비 지급
  • 청소년 과학교육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 공동연구실 사용(서울, 대전), 사업 활동을 위한 웹메일, 명함 등 제공

※ 연구개발 지원 과제, 청소년 과학교육 등 사업 참여자에 한함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록절차
신청접수
연구개발 지원
  • 접수기간 : 별도공지
  • 제출서류 : 온라인(ReSEAT 홈페이지) 신청
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www.reseat.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청소년 과학교육 *별도 공지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
담당자 이덕성 부장
전 화 02-3460-9063
팩 스 02-3460-9109
E-Mail reseat@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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