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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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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난을 완화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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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 지원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자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불가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기준연봉
기준연봉
1차년 2차년 3차년
학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석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박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 정부지원금은 기준연봉의 50%, 기준연봉 이상 충족 시 지원가능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전(‘22.2.7)에서 공고일(‘23.2.7)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시작일(’23.6.1예정)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 전까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

○ (신청 · 접수기간) ‘23.2.7(화)~’23.3.7(화) 18:00까지

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 우대사항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선정시 50%이상 우선할당
  [여성] 선정시 30%이상 우선할당
  [기타]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을 ‘22.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
○ 가점항목
 [기업(최대 5점)] : 계속 고용기업(5점), 벤처기업(3점), 연구소기업(2점)
 * 계속 고용기업: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연구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중인 계속 고용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인력(최대 5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5점), 채용예정자(3점)
 * 내일채움공제: 공고일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만 해당)
 * 채용예정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자
 [전략품목(최대3점)] : 전략품목 해당시 3점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개발 품목이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디지털전환‘ 또는 ‘미래혁신선도‘ 분야 전략품목에
  해당시

사업공고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 메인 페이지 우측 상단 [메뉴] → [협회소식] 내 [공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메인 페이지 중앙 [즐겨찾는 서비스] → [R&D 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메일 페이지 상단 [알림소식] → [새소식] 내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제출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내 smtech에 등록되어야 유효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기타 제외기준은 해당 사업 공고 내「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확인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담당자 / 전화 김지원 주임 / 02-3460-9123
팩 스 02-3460-9159
E-mail ksupport14@koita.or.kr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접수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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