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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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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석·박사 고급연구인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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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석·박사 등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신청자격요건 및 기간

신청자격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중견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중소·벤처기업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

[연구개발서비스업체]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확보

※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연구개발서비스업체”라 함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기업

신청기간

- 매년 6월 중 (중소·벤처기업은 매년 1월, 6월 2회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업부설연구소]

[온라인 작성 후 오프라인 제출]
- 1차(온라인 작성) : 신청서를 온라인(http://www.RNDJM.or.kr)으로 작성하여 전송버튼 클릭
- 2차(오프라인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
- 1, 2차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됨

[연구개발서비스업체]

직접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하단참고

문의처
문의처
구 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팀
담당자 / 전화 채신용 주임 / 02-3460-9140
E-mail chae5220@koita.or.kr
팩스 02-3460-9019
제출처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관련 사업정보


담당자

[기술인력지원팀] 김시준 주임 ( : 02-3460-9177 / FAX : 02-3460-9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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