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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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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경력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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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취득일 이후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불가
(단,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가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지원(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 (채용 연구인력) 공고일로부터 1년전(‘22.2.7)에서 공고일(‘23.2.7) 이전까지 채용을 완료한 자
  - (채용예정 연구인력)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시작일(’23.6.1예정)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함
  *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 전까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해야 함

신청기간

○ (신청 · 접수기간) ‘23.2.7(화)~’23.3.7(화) 18:00까지

평가 및 선정절차

선정절차

○ 우대사항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선정시 50%이상 우선할당
○ 가점항목
  [기업(최대 5점)] : 계속 고용기업(5점), 벤처기업(3점), 연구소기업(2점)
 * 계속 고용기업: 신진, 고경력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연구인력이 3년 지원 종료 후 계속 근무중인 계속 고용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인력(최대 5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5점), 여성인력(3점), 채용예정자(3점)
 * 내일채움공제: 공고일 기준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한 자(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만 해당)
 * 채용예정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자
  [전략품목(최대3점)] : 전략품목 해당시 3점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개발 품목이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디지털전환‘ 또는 ‘미래혁신선도‘ 분야 전략품목에
    해당시

지원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제출
 * 공고 차수별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내 smtech에 등록되어야 유효

신청 제외 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신진,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 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예정일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사업공고일 기준)

○ 기타 제외기준은 공고 내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참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담당자 / 전화 조희영 과장 / 02-3460-9172
팩스 02-3460-9159
E-mail jenifer@koita.or.kr
제출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0층

관련 사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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