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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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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인증


신제품(NEP)인증을 통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여 인증제품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 확대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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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조성

심사일정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접수공고 ’22.10.21(금) 2.24(금) 5.23(화)
신청접수 ’22.11.21(월)~12.21(수) 3.24(금)~4.24(월) 6.23(금)~7.24(월)
서류‧면접심사 1.9(월)~1.30(월) 5.9(화)~5.26(금) 8.8(화)~8.30(수)
현장(제품)심사* 2.7(화)~2.23(목) 6.5(월)~6.22(목) 9.7(목)~9.26(화)
사전예고 3.3(금)~4.3(월) 6.30(금)~7.31(월) 10.13(금)~11.13(월)
이의조정심사 4.10(월)~4.14(금) 8.7(월)~8.11(금) 11.20(월)~11.24(금)
종합심사 4.18(화)~4.20(목) 8.16(수)~8.18(금) 11.28(화)~11.30(목)
인증공고 5월중 9월중 12월중
* 2년 이내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품심사 미실시(다만, 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심사 실시)

※ 일정은 심사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
  •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신청접수

연 3회 온라인 접수

심사진행

서류·면접심사: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및 면접 심사

현장심사: 현장심사위원회를 통한 현장 심사

종합심사: 사전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 선정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3년

인증혜택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 지원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대상

-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금융지원,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참여 가점

품질보장사업 우대

- 인증신제품 구매자 손해 배상 담보

-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등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및 유공기업 포상


담당자

[인증심사팀] 홍영란 과장 ( : 02-3460-9185 / FAX : 02-3460-9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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