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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목적

녹색성장 목표 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인증분야
  •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 유망기술
  •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
  • 녹색전문기업 확인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인증서 발급
  • 평가기간 : 수시 접수, 접수 후 50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 발급명의 : 녹색기술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가능)
  •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관련 사업정보


담당자

[인증심사팀] 서근혁 차장 ( : 02-3460-9028 / FAX : 02-3460-9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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