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관련 문서에 원본대조필 날인(법인은 법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개인은 서명 또는 날인)
NO | 서식 | 구분 |
---|---|---|
1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 필수 제출서류 |
2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제조업) 다운로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서비스업) 다운로드 |
|
2-1 |
탄소중립 기술 설명서 다운로드 - 탄소중립 분야 신청기업 추가 제출 |
|
3 |
표준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
|
4 |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보험 (www.ei.go.kr) → 기업서비스에서 출력 |
|
5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 출력본 - 연구소신고 (www.rnd.or.kr) → 신고내역보기 출력 |
|
6 |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
7 | 특허등록원부 | 해당시 제출서류 |
8 |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 |
9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발급) 또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사 확인필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 |
10 | 자가진단 확인용 증빙서류(해당시 제출) |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